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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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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과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0822022. 8. 26.
압류처분무효

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항,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 및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위탁자에 대한 통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5202015. 8. 20.
배분처분취소

있는바, 피고가 2012. 5. 2.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하고(국세징수법 제40조 참조), 이에 기하여 2012. 12.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을 수납받은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7912015. 2.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소외 1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소외 1이 원고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1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 가액 89,789,479,944원을 한도로 하여 2013. 4. 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3. 4. 25.로

서울고등법원 91구246961993. 3. 3.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

수희망자가 없는 때이거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가사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라ㅇㅇ의 주주권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으므로 주권미발행은 주식양도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라 하더

대법원 82다카4491985. 4. 9.
손해배상

가.국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른 압류유가증권 추심의 방법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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