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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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항,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 및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위탁자에 대한 통지
있는바, 피고가 2012. 5. 2.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하고(국세징수법 제40조 참조), 이에 기하여 2012. 12.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을 수납받은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소외 1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소외 1이 원고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1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 가액 89,789,479,944원을 한도로 하여 2013. 4. 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3. 4. 25.로
수희망자가 없는 때이거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가사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라ㅇㅇ의 주주권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으므로 주권미발행은 주식양도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라 하더
가.국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른 압류유가증권 추심의 방법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