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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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8조의2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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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및 제2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압류를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수색을 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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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