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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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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8조의2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및 제2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압류를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수색을 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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