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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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383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257호, 1952. 11. 5. 일부개정, 1952. 11. 5.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8조는 납세담보의 종류로 제5호에서 ‘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은 토지에 대한 납세담보의 제공 방법을 규정하면서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담보신탁’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납세담보의 종류로 부동산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거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바로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점, ③ 이는 징수유예 등 취소사유와 절차를 정한 국세징수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이 조세에 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에게 유효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납세담보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이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0조 및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은 취소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23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구 국세징수법 제20조)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 등에 관하여 정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징수유예 등의 기간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적극)와 통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결손처분 취소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