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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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383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257호, 1952. 11. 5. 일부개정, 1952. 11. 5.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8조는 납세담보의 종류로 제5호에서 ‘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은 토지에 대한 납세담보의 제공 방법을 규정하면서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담보신탁’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납세담보의 종류로 부동산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거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바로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점, ③ 이는 징수유예 등 취소사유와 절차를 정한 국세징수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이 조세에 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에게 유효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납세담보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이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0조 및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은 취소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23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구 국세징수법 제20조)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 등에 관하여 정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징수유예 등의 기간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적극)와 통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결손처분 취소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