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3.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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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등 관련 법령(별지 3 기재와 같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
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재난 등을 이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이O에게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