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