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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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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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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