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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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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2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2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국세의 체납정리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6.3.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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