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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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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2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2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국세의 체납정리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6.3.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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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53호, 1966. 3. 8. 일부개정, 1966. 3. 8.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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