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9772026. 3. 27.
배분처분취소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2024. 10. 22.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항),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때 강제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매각 등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05762022. 7. 6.
부당이득금

권한을 가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를 실시한 주체로 간주되며(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내지 현행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2문 참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처분비 교부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A시의 업무 대행에 따라 이 사건 공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7642022. 8. 18.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사 서울동부지역본부장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1792022. 4. 1.
배분처분취소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2020다2730452021. 3. 11.
공사대금

출하였다. 이 사건 공문은 그 주요 내용이 피고 1, 피고 2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대행하는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1, 피고 2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서울고법 76나21081978. 10. 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가 없는 한 원고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수행자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2항을 보면 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원

대법원 76누1741977. 2. 22.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체납세금이 징수되고 압류가 해제 된 후 위 공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되어 다시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75누371977. 4.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일과 시효의 중단

대법원 72누2071973. 10. 23.
국세부과처분취소

조세채권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하여 확정되어야만 소멸시효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70나12931971. 7. 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962.3.3.부터 5년 이내인 1962.8.31.에 과세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예산회계법 제71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103조 소정 5년의 소멸시효 경과 후에 과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이건 상속세의 과징이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3조에 저촉된 것인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