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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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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未分讓住宅에 대한 課稅特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宅"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27602012. 5.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를 유추적용한 하자가 있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8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독촉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0102011. 8.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직접 하CC에게 매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미분양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 19.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내지 이 사건 독촉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

대법원 2011두37222011. 5. 13.
임대 또는 전세 등의 방법으로 공급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세주택을 최초로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전세주택은 위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①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을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서울고등법원 2008누224282009. 1. 13.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로, 제5쪽 밑에서부터 2~5째 줄 “미분양주택을 일소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실현하고 이어 같은 법 제97조의 2에서 문언보다 한정하여 해석할 만큼의 주된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건설교통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55592008. 7. 8.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회사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전매가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미분양주택을 일소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실현하고 있어 같은 법 제97조의 2에서 문언보다 한정하여 해석할 만큼의 주된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0752007. 6. 2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

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 법 제28조 ․ 법 제73조 ․ 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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