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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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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27602012. 5.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를 유추적용한 하자가 있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8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독촉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0102011. 8.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직접 하CC에게 매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미분양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 19.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내지 이 사건 독촉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

대법원 2011두37222011. 5. 13.
임대 또는 전세 등의 방법으로 공급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세주택을 최초로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전세주택은 위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①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을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서울고등법원 2008누224282009. 1. 13.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로, 제5쪽 밑에서부터 2~5째 줄 “미분양주택을 일소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실현하고 이어 같은 법 제97조의 2에서 문언보다 한정하여 해석할 만큼의 주된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건설교통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55592008. 7. 8.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회사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전매가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미분양주택을 일소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실현하고 있어 같은 법 제97조의 2에서 문언보다 한정하여 해석할 만큼의 주된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0752007. 6. 2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

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 법 제28조 ․ 법 제73조 ․ 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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