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60歲에 달한 이후에 國民年金管理工團에 申請을 하여 加入資格이 계속 유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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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고 새길 수는 없다. ③ ‘민간임대주택’ 내지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주택의 유형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통해 이 사건 면세조항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④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의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을
법 조항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96조)을 들고 있으나, 위 각 조항들은 주택의 정의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소득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특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제97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호, 제97조의3 제3항 제1호, 제97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 제1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
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
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 세액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 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14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4.경 퇴사하였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에 “2009. 12. 31.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0분
재되어 있는 등, 피고도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이 이 사건 상품의 특별한 혜택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2009. 12. 31.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3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미납부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이라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1라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