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3. 선고 2023누5675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 피고, 항소인
- 남동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4. 4. 5.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2. 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8,080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83,7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05,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35,2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87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24,09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9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행 "어려운 점"과 "등에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택신축판매’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면, 경비율 고시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를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을 제8호증의 2 참조), ⑧ 심지어 위 두 업종의 경비율이 상이한 점, ⑨ 피고가 주거용 건물을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넘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세법 조항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96조)을 들고 있으나, 위 각 조항들은 주택의 정의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점, 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추후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이 후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