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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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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02.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주지법 2018구합54312019. 6. 1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4조 등)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952016. 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라)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4912016. 5. 1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이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내에 해당되는 차입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법원 2006두79042009. 3.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05누12112006. 4.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여부 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 2005두51302006. 12.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인천지법 2002구합36322003. 6.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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