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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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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94조 삭제 <2018.1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주지법 2018구합54312019. 6. 1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4조 등)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952016. 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라)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4912016. 5. 1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이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내에 해당되는 차입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법원 2006두79042009. 3.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05누12112006. 4.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여부 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 2005두51302006. 12.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인천지법 2002구합36322003. 6.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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