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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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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중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99두111962001. 3.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96491998. 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44941997. 1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제외사유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95구6561995. 10. 13.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환, 적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 수정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89.증자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대법원 95누58131995.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경영기업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소정의 고정자산의 해당범위

대법원 93누156011994. 1.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87누7521987. 11.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86누3561987. 3.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1981.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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