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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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제외사유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환, 적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 수정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89.증자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경영기업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소정의 고정자산의 해당범위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1981.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