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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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에서 공제하도록 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별표 6]의 비용은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일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담부서에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않은 1억 원은 1999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익금에 산입 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는 기술개발준비금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법 제10조 제1항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조 제3항은 위 연구,인력개발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로서, 재료, 제품, 기계장치 또는 공정의 개선이나 새로운 생산방
들의 출자에 의하여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각 관광시설업소에서 주한국제연합군에게 판매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원고들은 원고 박의숙을 대표로 하여 원고들 각자의 구입 수량을 지부장에게 알리면 지부장은 협회장 및 지부장의 명의로 된 면세맥주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내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