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2672018. 1. 18.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

에서 공제하도록 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별표 6]의 비용은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일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담부서에

대법원 2010두45992013. 10.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서울고등법원 2006누80152010. 1. 1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않은 1억 원은 1999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익금에 산입 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는 기술개발준비금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서울고등법원 2006누145392007. 3. 27.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 제10조 제1항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조 제3항은 위 연구,인력개발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로서, 재료, 제품, 기계장치 또는 공정의 개선이나 새로운 생산방

서울고법 72나22591973. 6. 1.
손해배상청구사건

들의 출자에 의하여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각 관광시설업소에서 주한국제연합군에게 판매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원고들은 원고 박의숙을 대표로 하여 원고들 각자의 구입 수량을 지부장에게 알리면 지부장은 협회장 및 지부장의 명의로 된 면세맥주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내군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