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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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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의2 (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月 拂入額이 10萬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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