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8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 2001.1.16>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ㆍ고ㆍ대학(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放送ㆍ通信專門大學, 技術大學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6. 정신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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