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특별부가세의 추징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다. 판단 살피건대, 우○휘가 원고의 설립자 겸 그 이 사장인 우○수의 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1)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 (가) 개정 전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는,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1호) 또는 학교법인이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