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81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08누2672008. 8. 22.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특별부가세의 추징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다. 판단 살피건대, 우○휘가 원고의 설립자 겸 그 이 사장인 우○수의 아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16322008. 1. 9.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1)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 (가) 개정 전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는,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1호) 또는 학교법인이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