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1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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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위 각 토지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9. 하중동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 된다는
다면, 해당 피상속인의 농지 전부가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질병요양 영농종사 간주규정의 취지 또한 몰각된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
,61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감면 규정[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나. 피고는 2023. 1. 9.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작성한 후 2016. 9. 8. 이 사건 증여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 12. 31. 증여세 909,8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7. 2. 27. 원고가 신고한
다) 20xx. xx. xx.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 xx.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
중 1,000/2,412 지분(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3.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 42,624,294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한 창고시설 건물 195㎡(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외 3필지를 증여받았다. 2) 원고는 2018. 2. 28.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받은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71,6
기 어렵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같은 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사용되는 ‘축사용지’ 사이에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축사용지를 ”축사 및 축
’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라 함은 적어도 ‘축사가 축조되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69조의2 및 제71조는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18. 자경농민인 A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 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감면세액 35,536,308원, 자진 납부할 세액 4,014,13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O 답 1,98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한
각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증여받아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 88,907,8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위 BB로부 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 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
없다. 3)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과 관련하여 수증자인 원고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도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제71조 제1항은 감면 요건으로 농지의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금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은 아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로부터 00시 0동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AA은 위 무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증여세 전액을
다), 2012. 5. 3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가 정한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여세 납부 신고를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박YY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 스스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00면 00리 000-00 소재 1,210㎡의 토지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3. 1.경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감면신청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