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2023.12.31>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2023.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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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위 각 토지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9. 하중동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 된다는
다면, 해당 피상속인의 농지 전부가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질병요양 영농종사 간주규정의 취지 또한 몰각된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
,61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감면 규정[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나. 피고는 2023. 1. 9.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작성한 후 2016. 9. 8. 이 사건 증여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 12. 31. 증여세 909,8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7. 2. 27. 원고가 신고한
다) 20xx. xx. xx.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 xx.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
중 1,000/2,412 지분(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3.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 42,624,294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한 창고시설 건물 195㎡(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외 3필지를 증여받았다. 2) 원고는 2018. 2. 28.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받은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71,6
기 어렵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같은 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사용되는 ‘축사용지’ 사이에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축사용지를 ”축사 및 축
’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라 함은 적어도 ‘축사가 축조되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69조의2 및 제71조는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18. 자경농민인 A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 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감면세액 35,536,308원, 자진 납부할 세액 4,014,13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O 답 1,98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한
각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증여받아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 88,907,8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위 BB로부 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 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
없다. 3)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과 관련하여 수증자인 원고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도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제71조 제1항은 감면 요건으로 농지의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금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은 아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로부터 00시 0동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AA은 위 무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증여세 전액을
다), 2012. 5. 3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가 정한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여세 납부 신고를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박YY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 스스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00면 00리 000-00 소재 1,210㎡의 토지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3. 1.경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감면신청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