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15,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신설 201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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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3건
.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8. 1. 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세액 18,265,069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628㎡) 중 일부인 240㎡를 이KK에게 양도함으로써 남은 농지 388㎡
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21. 6. 15. 제2거래에 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1. 8. 2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21. 9. 29.부터 2021.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
이 사건 농지 자경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 2)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제11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3) 제67조 제3항 제1호와 제67조 제5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윤AA은 2014. 9. 4. BB CC시 DD면 EE리 711외 4필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는데,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근거하여 앞서 매수한 부동산(EE리 534-2, 544, 542)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대체농지로 취득한 EE리 711 외 4필지가
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나머지 금액이다) 000원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0. 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 대토 감면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감경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감경청구를
사 자】 청 구 인장○○ 대리인 변호사 최수임 당해사건수원고등법원 2019누14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전 1,364㎡(이하 통틀어 ‘종전농지’라 한다)를 3억 6,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 종전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4,070,442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
0000. 0. 00. 강화군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원, 감면세액 000,
. 23.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
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21. 2.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96,048,972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인 2014년도부터
BB리 947 답 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5. 8. 25. 소외 권AA에게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代土)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2,675,54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후, 2016. 3. 3. AA면 CC리 1371-9 답1,850.8㎡을 대토농지로 취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 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
전 813㎡(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7. 1. 양도하고, 2018. 10. 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8. 1. BBB, CCC와 공동으로 ◯◯시 ◯◯구 ◯◯면 ◯◯리 104-1, 107-1, 107-3, 10
원, 양도차익을 400,000,000원(=800,000,000원-4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주차장용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을 전제로 주차장용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3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2016.12.23. 00시 00동 000-0 과수원 2,107㎡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법률 제14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에 소득세법 제95조의 특별공제(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규정이 적용되고, 제1, 2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감면이 적용됨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태풍 및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방풍림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율(100분의 10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014. 6. 30. △△시 △△면 △△리 △△ 임야 7,736㎡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88,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4. 27.까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