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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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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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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