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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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2022. 1. 28.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 다음의 사례를 고려하면 법률해석 및 과세실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법적안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전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4조 및 제121조가 규정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에 한정되고, 제120조가 규정한 취득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 4. 10., 사업의 종목을 도장및기타피막처리, 금속조립구조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4조, 제6조를 적용하여 20○○년 법인세로 ○○원, 20○○년 법인세로 ○○원, 20○○년 법인세로 ○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 다음의 사례를 고려하면 법률해석 및 과세실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법적안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전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촌특별세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를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관하여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 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
합동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발비용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촌특별세 부분 갑 4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6, 갑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8호및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발비용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음과 아울러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서,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제1항 제9호, 제73조, 제74조,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감면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조항은 그 시행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