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 삭제 <2001.12.29>
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⑤ 삭제 <2001.12.29>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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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 도입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위하여는 일정한 기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구 조특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 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한 국세 감면은 원고의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 ○○동(이하 ○○동이라고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38,75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세율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65,659,687원에서 공공사업 시행자인 ㅇㅇ시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되는 세액 65,904,813원을 공제한 금 99,7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대상이 되며(감사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등 세제상의 특혜를 받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일부 법률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규정의 무효 여부 다.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 판정시의 적용법령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제66조의3 규정 간의 관계 마.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1990. 12. 31. 법률 제41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사건 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236,077,894원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매매가 위 특
것은 아니며(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3, 제67조의6 참조) 조세공평주의와 최소감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의
하고, 이에다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206,981,076원을 산정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에 소정세율 30%를 적용한 방위세 금62,094,320원(206,981,076×0.3)을 산
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위 매도대금을 소외 공사로부터 전액 토지개발 채권으로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관련세법규정상
외의 필요경비로 설비비와 개량비 금300,000,000원, 자본적지출액 금22,694,846원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각 금278,173,274원으로, 방위세 산출세액을 금75,106,780원으로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