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0.12.29>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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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 도입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위하여는 일정한 기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구 조특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 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한 국세 감면은 원고의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 ○○동(이하 ○○동이라고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38,75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세율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65,659,687원에서 공공사업 시행자인 ㅇㅇ시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되는 세액 65,904,813원을 공제한 금 99,7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대상이 되며(감사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등 세제상의 특혜를 받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일부 법률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규정의 무효 여부 다.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 판정시의 적용법령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제66조의3 규정 간의 관계 마.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1990. 12. 31. 법률 제41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사건 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236,077,894원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매매가 위 특
것은 아니며(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3, 제67조의6 참조) 조세공평주의와 최소감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의
하고, 이에다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206,981,076원을 산정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에 소정세율 30%를 적용한 방위세 금62,094,320원(206,981,076×0.3)을 산
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위 매도대금을 소외 공사로부터 전액 토지개발 채권으로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관련세법규정상
외의 필요경비로 설비비와 개량비 금300,000,000원, 자본적지출액 금22,694,846원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각 금278,173,274원으로, 방위세 산출세액을 금75,106,780원으로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