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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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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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