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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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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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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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