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금융기관(第3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외의 者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項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ㆍ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1.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ㆍ금리인하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整理計劃認可 또는 和議認可의 決定에 貸出條件이 緩和된 借入金의 現在價値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았을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일 것

②금융기관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8492018. 7. 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3) 조세감면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중략) 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9682018. 8.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는 이와 달리 종래 대손상각의 효력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채권의 가치가 계속하여 ‘0’으로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5항은 ‘회생기업 등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

서울고등법원 2009누395602010. 6. 8.
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결정 등에 의한 채무변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 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 액 이상을 익금산입 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차금 12,362,314,739원

서울고등법원 2009누302282010. 7. 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0002009. 8. 28.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권자로부터 그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8호의2 서식은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

서울고등법원 2007누6502007. 8. 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위 상각액 12,362,314,739원 중 1994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98,366,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0582006. 11.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계획인가결정 등에 의한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위 상각액 12,362,314,739원 중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