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5.19,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8492018. 7. 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3) 조세감면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중략) 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9682018. 8.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는 이와 달리 종래 대손상각의 효력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채권의 가치가 계속하여 ‘0’으로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5항은 ‘회생기업 등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

서울고등법원 2009누395602010. 6. 8.
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결정 등에 의한 채무변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 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 액 이상을 익금산입 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차금 12,362,314,739원

서울고등법원 2009누302282010. 7. 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0002009. 8. 28.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권자로부터 그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8호의2 서식은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

서울고등법원 2007누6502007. 8. 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위 상각액 12,362,314,739원 중 1994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98,366,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0582006. 11.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계획인가결정 등에 의한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위 상각액 12,362,314,739원 중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