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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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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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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2.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3. 당해 토지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농업기반공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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