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기업인수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부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重複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복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1. 중복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分에 한한다. 이 경우 合倂, 事業讓受, 現物出資등에 의하여 취득한 事業用不動産은 직전 所有者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부동산양도대금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양도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승인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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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가 운영하던 공장의 부지였는데, 원고는 해당 공장을 ○○ 내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 1. 시행 법률 제4573호)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임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한 공장건물 중 타에 임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면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 방법
4. 3. 30. 1993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대도시 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2항,같은법시행령(1993.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2항,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2항,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중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존부의 판단 기준시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의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소극)
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1993. 6. 피고에게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의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에 따라 면세를 받고자 세액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제22조 참조), 익금(총수입금액) 및 손금(필요경비)의 인정(법인세법 제12조 이하,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제67조의12 등 참조), 가산세(소득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제41조 등 참조)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위와 같은 세법상 차등은 법인이 개인사업자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의 효력 나. 과세권자가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감액을 거절한 경우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면신청제도는 비단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3, 제67조의6 참조) 조세공평주의와 최소감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
, 원고는 1990. 3.경 원고의 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금1,481,710,193원이 되나, 위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의 감면대상이므로 이에 따라 감면세액으로서 금1,004,144,046원(감면세액=산출세액×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과세표준,즉1,481,710,193×3,365,218,625/4,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있어 과세표준신고기간경과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없이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85.12.23.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감면규정에 따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귀책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세액의 추징여부(소극)
가.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입법취지 나.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의 다.구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의의 라. 허위의 조세감면신청에 기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결정취소와 신의칙등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