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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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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42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28752025. 11.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가 운영하던 공장의 부지였는데, 원고는 해당 공장을 ○○ 내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 1. 시행 법률 제4573호)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대법원 2001두15502002. 1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대법원 2001두15432002. 11.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임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한 공장건물 중 타에 임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면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 방법

대전고등법원 97구8272001. 1.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3. 30. 1993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대도시 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2항,같은법시행령(1993.

대전고등법원 98누2652001. 1.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2항,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2항,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

대법원 97누79501999. 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중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존부의 판단 기준시점

대법원 97누185161998. 7. 24.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의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96구29181997. 4. 2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1993. 6. 피고에게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의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에 따라 면세를 받고자 세액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92헌바461996. 8. 29.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제22조 참조), 익금(총수입금액) 및 손금(필요경비)의 인정(법인세법 제12조 이하,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제67조의12 등 참조), 가산세(소득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제41조 등 참조)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위와 같은 세법상 차등은 법인이 개인사업자

대법원 95누5041995. 7.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

대법원 93다547671994. 5. 13.
부당이득금반환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의 효력 나. 과세권자가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감액을 거절한 경우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89헌마1231993. 7. 29.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에 대한 헌법소원

면신청제도는 비단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3, 제67조의6 참조) 조세공평주의와 최소감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

서울고등법원 91구97721992. 1. 30.
공장이전 감면세액

, 원고는 1990. 3.경 원고의 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금1,481,710,193원이 되나, 위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의 감면대상이므로 이에 따라 감면세액으로서 금1,004,144,046원(감면세액=산출세액×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과세표준,즉1,481,710,193×3,365,218,625/4,

대법원 88누50821991. 7. 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있어 과세표준신고기간경과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없이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85.12.23.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감면규정에 따른 면제

대법원 88누45531989. 6.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귀책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세액의 추징여부(소극)

대법원 87누7451988. 3.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입법취지 나.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의 다.구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의의 라. 허위의 조세감면신청에 기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결정취소와 신의칙등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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