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7.12.31, 2008.12.26>)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7.12.31, 2008.12.26>)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역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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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