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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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