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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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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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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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