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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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로, 제2호는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로, 제2호는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