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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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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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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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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2023두38516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를 2014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대구고등법원 2022누49202023. 3. 2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

대법원 2023두316452023. 12. 1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2009~2013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이하‘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고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

대법원 2023두401992023. 12. 1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2009~2013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이하‘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고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

대구고등법원 2022누34462023. 4. 21.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

서울고법 2023누309102023. 5.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47), ② 2015. 5. 1.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 유사하게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액수에 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조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전답변(조특, 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2442022. 11. 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원고는2011. 5. 13.설립되어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5조의2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2의 에너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0552022. 6. 16.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하고 있다. 나.원고는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였고(이하‘이 사건 시설투자비’라 하다),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5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 그

대구고등법원 2022누42032022. 12. 2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그 원인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32조,제144조 제1항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242022. 9. 15.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2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였다(이하 위 투자비를‘이 사건 시설투자비’라 한다). 나.이 사건 시설투자비는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원고는 이 사건 시설투자비 중 같은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액 제한에 걸리는

제주지법 2018구합54312019. 6. 1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하는 것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구 법인세법 제58조)나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4조 등)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대법원 2012두35762013. 12.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3. 1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대법원 2012두107032013. 12.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및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선고】 2013. 1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대법원 2012두198472013. 12.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는 자신이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제1호 (나)목을 甲 회사에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발전설비는 위 규정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286842013. 12.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가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273932012. 4.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및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설비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6512011. 6.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각기를 ’이 사건 제2설비’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처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제1-1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규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면서 2007. 3. 30. 피고에게 위 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25132011. 11. 2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하여 그 세액공제를 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 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l임시투자액 중 구 조특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2009. 7. 2.자 감액경정 처분에 반영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으로서 쟁점1임시투자액의 공제를 거부한 부과처분을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99632011. 1.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1차 전력을 생산한 다음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2차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이는 조특법 제25조의2,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중 1. 나. (1). (가). 2)항의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2)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62422011. 10.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을 이용하여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으로 구성된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에서 2차로 전기를 생산하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가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소정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