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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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2010. 11. 26.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1항 제1호는 2022. 2. 15. 대통령령 제 32413호로 개정되면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따른’ 부분이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그 개정경위나 취지에 비추어 이전에 다소 불명확하였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확
그 시행령은 건물의 신축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축’과 구분하여 ‘증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등 참조), ‘증축’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
재와 같은 장비나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표들 ‘투자금액’란 기재 각 설치비용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1)(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의 세액공제를 적용
기재와 같은 장비나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설치비용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 사업연도(2012. 4.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구 법인세법 제58조)나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4조 등)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3) 소결
건 시스템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별표 8]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의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x 및 201x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투자액 x,xxx백만원에 관하여는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그것이 전자금융거래법
甲 주식회사는 자신이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제1호 (나)목을 甲 회사에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발전설비는 위 규정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호기의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2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
지 재조사하여 그 세액공제를 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 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l임시투자액 중 구 조특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2009. 7. 2.자 감액경정 처분에 반영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으로서 쟁점1임시투자액의 공제를 거
이용하여 배열회수 보일러, 증기터빈 등으로 구성된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고 한다)에서 2차로 전기생산을 하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가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2 소정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복합화력 발전설비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국내외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당시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위 발전설비를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제13면까지의 ‘(1)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1)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가) 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0.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
e Power)1) 3호기의 2단계 발전설비인 배기열회수보일러( 7,8,9호기)에 대한 대한 투자금액 중 64,216,107,84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 3,210,805,390원(64,216,107,840
식과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소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가사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1.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
법(1998. 12. 28. 법률 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25조,제26조에 따라, 1995사업연도에는 연구개발비투자공제세액 53,735,982원, 생산성향상설비투자공제세액 618,4 78,250원, 특정설비투자공제세액 21,449,000원 합계 693,663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