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4.12.31>)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4.12.31>)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②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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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328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4. 1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일종인 단순 자산취득비용으로서 R&D 비용으로 보기 곤란하고, ERP 위탁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므로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중복지원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나) 2000. 12.
일종인 단순 자산취득비용으로서 R&D 비용으로 보기 곤란하고, ERP 위탁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므로 R&D 세액공제대상으로 보는 경우 중복지원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2) 2000. 12. 2
19. 7. 12. 피고에게 신고리 3호기 및 4호기, 신한울 1호기 및 2호기, 신월성 2호기 , 청평수력발전소 3호기 발전설비 건설 등과 관련된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 위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019. 7. 12. 피고에게 CCC 0호기 및 0호기, DDD 0호기 및 0호기, AAA 0호기, BB수력발전소 0호기 발전설비 건설 등과 관련된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2011~2013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0조,제24조,제144조 제1항(이하‘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하였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
투자비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0조,제24조,제144조 제1항 등과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제2항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배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구 조특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
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비,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같은 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이하‘이 사건 투자비’라고 한다)를 각 지출하고,구 법인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다.
일종인 단순 자산취득비용으로서 R&D 비용으로 보기 곤란하고, ERP 위탁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므로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중복지원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다’는 것이다. 나) 2000. 12.
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하였다. 4) 설령 이 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조특법 제24조 제1항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일반론(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및 프라스카티 매뉴얼 등) 1)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 개정자료의 설명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가 구 조특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도입비용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서 단순 자산취득비용에 해당함을 이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 개정자료의 설명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가 구 조특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4호의‘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도입비용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서 단순 자산취득비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