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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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구 조특법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은 합병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소득세법 제31조.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이 법에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회사가 1987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 400,660,485원에 대하여 장래에 부과될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