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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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구 조특법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은 합병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소득세법 제31조.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이 법에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회사가 1987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 400,660,485원에 대하여 장래에 부과될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