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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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을 공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한 자가 투자한 시설을 소유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제25조의3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장려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1998. 12. 28.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문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46조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한편,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는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762호로 제145조가 삭제되면서 폐지되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5조는 기업합리
례제한법 제26조 소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
24조는 1998. 12. 28. 조감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문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46조로 각각 변경되었다). 그 뒤,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는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762호로 제145조가 삭제되면서 페지되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5조는 기업합리화적립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는 ‘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등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