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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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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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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5.12.15, 2016.12.20>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5.12.15, 2016.12.20, 2017.12.19>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2.23, 2015.12.15>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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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1542022. 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내지 3, 2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배제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9692022. 11. 24.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배제조항과 이 사건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이 사건 배제조항]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광주고등법원 2022누106192022. 10.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이 정한 구분경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의 대상 소득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세액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792019. 11. 19.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100분의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②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2672015. 6. 1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2012년 투자액에 대하여는 개정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각 공제되어야 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계산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산된 2011 및 2012 사업연도 각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최종적인 세액공제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대법원 2014두476622015. 5.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4항은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

광주고등법원 2015누60012015. 12.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에 따라 각 공제되어야 할 고용창 출투자세액공제금을 계산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산된 2011 및 2012 사업연도 각 금액 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2)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을 곱 한 금액을 최종적인 세액공제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위 다. 3)항 조세심판 결정 후인 20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6792014. 5.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되었으며,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추징하지 않았다). 3)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국인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석한 질의회신(조세특례제도과-284, 2010. 3. 23., 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을

서울고등법원 2012누122512013. 7. 1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규정하였던 것을 2005.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2005. 12. 31. 개정되기까지의 조특법 제127조 제5항은,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63조와 조특법 제7조 등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0492012. 4.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신고(이하 ‘제1차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감면받은 지방이전 세액감면액을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었던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 한다)’액을 차감한 후 이자상당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