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5.24, 1999.8.31, 2000.12.29, 2003.12.30, 2004.7.26, 2004.12.31>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2.12.11, 2003.12.30, 2004.7.26, 2004.12.31>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4.7.26, 2004.12.31>
⑥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ㆍ제121조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9제3항ㆍ제121조의14제2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8.31, 2002.4.20, 2004.12.31, 2005.1.5>
⑦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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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2020. 3. 23.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623호, 2018. 5. 29.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타법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980호, 1999. 4. 30.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내지 3, 2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배제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배제조항과 이 사건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이 사건 배제조항]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이 정한 구분경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의 대상 소득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세액감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100분의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②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
2012년 투자액에 대하여는 개정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각 공제되어야 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계산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산된 2011 및 2012 사업연도 각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최종적인 세액공제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4항은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
조에 따라 각 공제되어야 할 고용창 출투자세액공제금을 계산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산된 2011 및 2012 사업연도 각 금액 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2)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을 곱 한 금액을 최종적인 세액공제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위 다. 3)항 조세심판 결정 후인 201
되었으며,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추징하지 않았다). 3)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국인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석한 질의회신(조세특례제도과-284, 2010. 3. 23., 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을
규정하였던 것을 2005.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2005. 12. 31. 개정되기까지의 조특법 제127조 제5항은,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63조와 조특법 제7조 등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
정신고(이하 ‘제1차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감면받은 지방이전 세액감면액을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었던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 한다)’액을 차감한 후 이자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