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